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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세금계산서/현금영수증 신청관련

작성자 Maligo(ip:)

작성일 2020-12-10 11:10:30

조회 3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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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


1. 세금계산서는 배송완료 후 마이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

2. 주문하신(배송완료된 달) 달~다음달 10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
(ex.12월 15일 배송건은 배송완료가 된 12월 17일~1월 10일 이내에 신청가능.)


3.주문하신(배송완료된 달) 달이 지난 세금계산서는 분기내의 주문건에 한하여 

직접 요청을 주셔야 발행가능 합니다.

(1~3월(1분기)/4~6월(2분기)/7~9월(3분기)/10~12월(4분기) )


4.주문하신 달의 해당분기가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실 경우 

현금영수증만 발행가능합니다. 


5.개별적인 요청 없을 시에는 따로 세금계산서가 처리되지 않습니다.





 
*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(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)

*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*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   *  [세금계산서 신청]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.


    *  [세금계산서 인쇄]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

  *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

    *  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


    -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

     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


     -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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